
제목 | 폭언·폭행·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 안내 | 공지일 | 2025.01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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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안나의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. ‘2025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원의 인권보호’ 안내 공고에 따라 안나의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시는 모든 수급자(보호자)께 폭언·폭행·성희롱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1. 폭언 예방 수칙 존중의 언어 사용 : 장기요양직원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며,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감정적 발언 자제 : 분노나 불만을 표출할 때도 차분하고 건설적인 표현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비난 금지 : 개인의 인격이나 신체적, 정신적 특징을 이유로 비난하거나 종롱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. 공공장소 배려 :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무안하게 하거나 연성을 높이는 행동을 하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. 2. 폭행 예방 수칙 물리적 접촐 금지 :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. 신체 위협 행동 금지 : 위협적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겁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 갈등 상황 관리 :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분히 대화하거나 중재자를 요청합니다. 안전 공가 유지 : 개인 공간을 침범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 3. 성희롱 예방 수칙 성적 표현 금지 : 외모, 신체, 사생활과 관련된 성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.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잇는 농담, 메시지, 이미지를 공유하지 않습니다.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금지 :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 4. 직원 – 수급자(보호자)간 상호 존중 수칙 ● 존댓말 사용 : 상대방에게 존중의 표현으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합니다. 경청의 자세 :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중간에 말을 끊지 않습니다. 개인의 다양성 존중 : 성별, 나이, 종교, 국적, 장애, 외모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. 공정한 대우 안나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든 수급자(보호자)를 동등하게 대하며 특혜나 배제를 하지 않겠습니다. 감정 조절 : 화가 나가나 스트레슬 받을 때에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차분하게 표현합니다. 위와 같은 수칙 준수로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안나의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되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. |